"위 내시경 검사로 위궤양이 낫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치료제를 쓸 수 있다니 말이 됩니까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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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기 위암환자인 崔모(55)씨는 6개월 전 말기암 선고를 받고 항암치료를 포기한 채 위궤양 치료제 등을 복용해오다 이달부터 약값을 본인이 다 부담하고 있다. 이 약이 건보가 되려면 내시경 검사로 아직 궤양이 낫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.그는 "내가 또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"고 고개를 떨구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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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소화기관용 약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고시를 시행하면서 부담이 크게 증가하자 환자들이 "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이냐"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. 대한의사협회도 16일 밤 국민건강수호 투쟁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문제의 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9월 중 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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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반발이 큰 조항은 만성 설사나 변비환자, 항생제 사용에 따른 위장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만 정장제를 쓸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. 이에 따르면 배탈이 나 외래환자로 병원을 찾으면 지사제와 유산균 제제 등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먹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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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분당신도시 주부 韓모(36)씨는 "여섯살 된 아이의 장이 약해 심하게 설사를 하면 밤에 병원을 찾을 때도 있는데 건강보험이 안된다니 황당하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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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머티즘 환자에게 소염진통제(디페인 등)와 함께 위궤양 치료제(잔탁 등)를 먹여도 마찬가지다. 관절염 약을 장기 복용하면 위장질환이 생겨 예방차원에서 잔탁 등을 먹을 경우가 있는데 정해진 약(싸이토텍 등) 외에는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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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협회는 "정부 고시는 건보재정을 절감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엉터리 정책"이라고 비판했다.
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"이번 고시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중앙진료심사위원회(의사가 대부분 위원임)가 재심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"며 "고시 중 정장제의 일종인 지사제에 대해서만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"고 말했다.
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소화제 9백여개를 건보대상에서 제외한 뒤 건보가 되는 비슷한 효능을 가진 소화기관용 약으로 처방이 급속히 바뀌자 이달부터 소화기관용 약의 건보인정 범위를 축소했다.
<동아일보 발췌>